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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

일반 건강검진
대상자 선정
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 지역 세대주,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. 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대상자 건강검진표
발송 및 수령

건강검진표는 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
1차 건강진단 및 통보

1차 건강진단 및 통보
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결과통보
  • 1
   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• 2
   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• 3
    AST(SGOT), ALT(SGPT)
  • 4
    공복혈당
  • 5
   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
  • 6
    흉부방사선촬영
  • 7
    구강검진
  • 8
    KDSQ-P 선별검사 (치매선별검사 : 만70, 74세만 해당)
  • 1
   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• 2
    건강위험평가(HRA)
  • 3
  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

2차 건강진단 및 통보

2차 건강진단 접수 (검진기관)

  • 1
  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  • 2
    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
2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
  • 1
    공통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  • 2
    고혈압성질환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  • 3
    당뇨병-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: 공복혈당 측정
  • 4
    인지기능장애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
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