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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안내


절차

  • 퇴원예정통보
  • 퇴원을 결정하신 경우에는 간호사, 간병인 또는 원무과에 퇴원예정일을 통보하여 주시면 물품정리 및 퇴원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

수속

  • 원무과에서 입원비 차액을 정산하시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
  • 드시던 약을 계속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드립니다

기타 사항

  • 노인환자분의 경우 기저귀 등 소모품, 비보험약품 앰블런스 비용은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암환자의 경우 비보험약품, 앰블런스 비용 등은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